'복지부 장관 낙마'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입력: 2022.10.18 12:23 / 수정: 2022.10.18 12:23

20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자금 사적 유용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도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당시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17년 2월 의정활동용으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빌리며 1857만원의 정치자금을 보증금 명목으로 냈다. 2020년 의원 임기를 마친 뒤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미리 낸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불한 뒤 인수했다.

또 G80 차량을 빌리기 전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의정활동 용도로 쓰며 1년치 보험금을 정치자금으로 냈다.

2020년 3월엔 해당 그랜저 차량 도색 및 판금 등 수리를 한 뒤 관용차로 등록한 G80 차량에 대한 허위 견적서를 받아 수리비 352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2017년 9월 의원실에 채용한 직원의 근로자 부담금 연금보험료 총 36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의원과 A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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