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라임 몸통' 김영홍 범인도피교사 사건 수사중지 
입력: 2022.10.18 12:09 / 수정: 2022.10.18 12:09

측근 등 참고인 신분으로 중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을 놓고 경찰이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더팩트DB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을 놓고 경찰이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을 놓고 경찰이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인도피 혐의 등을 받는 김 회장 측근이자 친척인 김모 씨 등 7명에 수사중지(참고인 신분 중지) 결정을 내렸다. 김 회장과 김모 본부장 등 2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은 소재가 불분명해 피의자 중지를 했다. 이에 따라 김 씨도 참고인 중지 신분으로 수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참고인 중지란 참고인·고소인·피의자 신원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도피한 김 회장 등의 소재가 발견되면 조사를 재개하고, 아울러 참고인 중지가 된 김 씨 등 수사도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임 사건 몸통으로 지목된 김 회장은 해외 리조트 사업 등을 명목으로 라임 펀드에서 3000억원 가량을 투자 받았다. 그는 2019년 10월 해외로 도피한 뒤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이에 김 회장과 김모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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