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전과자, 26년 만에 성폭행 혐의로 검거
입력: 2022.10.18 09:30 / 수정: 2022.10.18 09:30

서울경찰청 구속 송치…검찰 기소

26년 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26년 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6년 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최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최 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지난달 15일 국가기관 인증 자격증 이수 교육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본인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범행 뒤 지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다고 봤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1996년 9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1999년에는 음주운전 중 30대 여성을 치고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9월 출소한 최 씨는 신상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되지는 않았다. 범행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에, 전자발찌 착용 관련 법률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나 주변인들은 최 씨 범죄 전력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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