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 무효로 판단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73) 광복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더팩트DB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73) 광복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광복회 대의원들이 제기한 장 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해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고 당선을 위해 직위 등을 약속함으로써 광복회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호, 제3호의 당선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며 "직무 정지기간을 이날부터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로 한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이 전직 한신대학교 초빙교수임에도 현직으로 기재했고 회장으로 당선되면 다른 간부들에게 직위를 유지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광복회 대의원들의 주장이 인정됐다.
장 회장은 지난 5월 31일 광복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장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장 회장은 지난 7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광복회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모형총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장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직무대행자는 선거에서 2순위를 기록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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