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 직원에 카메라·녹음기 지급…폭행 예방
입력: 2022.10.17 11:15 / 수정: 2022.10.17 11:15

내년 본청서 시범운영…30분 이상 통화시 응대 종료

서울시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목걸이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지급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목걸이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지급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목걸이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17일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맞춰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스토킹, 이유없는 반복민원 등 행위는 매년 증가 추세다. 한 시민은 수도사업소 직원이 동결해빙을 위해 취한 조치 때문에 옥내급수관이 파손됐다며 1억 원의 배상을 주장하며 매년 수백 통의 전화와 함께 주 3회 이상 방문해 욕설과 폭언을 지속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시청 1층 열린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시범 지급한다. 피해 시 증거자료 확보와 예방 효과를 위해서다. 고정형 안전유리도 설치하고, 30분 이상 장시간 통화 시 응대를 종료할 수 있다는 음성안내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민원상담실에 CCTV를 설치하고, 현장 민원이 많은 시 산하 사업소에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확대 설치한다.

아울러 피해 직원의 회복을 위해 출장심리상담을 신설하고, 치료비와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그동안 본청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사업소 직원들은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대책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직원들이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의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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