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가부 폐지 대신 '성평등부'로 개편해야"
입력: 2022.10.14 17:18 / 수정: 2022.10.14 17:18

"여성 인권·성평등 정책 후퇴할 가능성 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인권위는 14일 오전 제3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가부 폐지로 여성 인권, 성평등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날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 등 115명이 여가부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권위는 "여가부가 20여년간 성평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 성과를 거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여가부의 업무를 쪼개 각 부처로 이관하면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담기구 없이 부처 산하 본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수행할 경우, 각 부처의 고유업무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전문성 부재로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여가부 폐지를 논할 정도가 아니다"며 "여가부가 담당해온 성평등, 젠더폭력, 여성고용, 가족돌봄지원 문제 등은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기인해 단기에 시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가 성평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평등부'로 개편해 다양한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점, 2020년 기준 194개국에 성평등 전담기구가 설치됐다는 점 등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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