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인, 안민석 상대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2.10.14 15:37 / 수정: 2022.10.14 15:37

'최순실과 지인' 주장에 안민석 고소…"700만원 배상" 판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남윤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차관의 부인 A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안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올린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안 의원을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 오산경찰서는 2019년 11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안 의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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