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허영 "마포소각장 자의적 입지선정…명백한 위법"
입력: 2022.10.14 11:45 / 수정: 2022.10.14 13:26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오세훈 "법적 문제 없다"

서울시가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과정에서 현행법을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과정에서 현행법을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조소현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과정에서 현행법을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얼마 전 정청래 의원 등의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서울시가 이런 해명을 했다"며 "신규 광역회수시설은 매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300m 이내 인접한 지자체만 협의하면 돼 900m 떨어진 고양시는 사전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시설촉진법이 2021년 4월 13일 개정돼 7월 14일 시행됐는데 개정 전 내용은 2㎞ 이내 지자체면 무조건 협의하게 돼 있다"며 "시는 법 개정 이전인 2020년 12월 15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타당성 조사도 법 개정 전인 2021년 3월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해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요지다.

허 의원은 입지선정위 구성 상 하자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12월 15일 10인의 입지선정위 위원을 위촉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다"며 "그런데 위촉 5일 전인 10일 개정된 법에 따르면 1명을 추가해 11명으로 입지선정위를 구성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입지선정위를 구성하는 행정 행위가 12월 4일 진행돼 문제없다고 한다"며 "지자체와 협의는 법령이 개정됐으니 신법을 적용해 300m를 기준으로 하고, 입지선정위 위원 위촉은 법령이 개정됐다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법령 해석을 자의적으로 멋대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법에 따라 행정행위가 진행됐는데 법이 개정됐다고 신법을 적용했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마포구민과 인접 지자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법률 해석 여하를 떠나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는게 도리인 것 같다"며 "다음주 주민설명회가 시작되는데 그 이후 당연히 고양 지자체장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마포 주민들은 그런 논리로 여러가지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설명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적 문제는 없다"며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합법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고 부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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