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민정라인 수사 박차…조만간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부를 듯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소환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소환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만간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조사하고 주요 장관급 수사부터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처장은 중앙부처 산하기관장 사퇴 시기였던 2017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입건 여부를 놓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과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기철 전 원장을 각각 피고발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차관은 임 전 원장에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놓고 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사건에 집중하던 검찰은 지난 6월15일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지난 6월 인사로 서울동부지검 임관혁 신임 검사장, 전무곤 차장검사,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가 블랙리스트 지휘라인에 서게 됐고 본격적으로 산업부 외에 다른 부처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 7월27일 통일부와 과기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검찰은 "산업부 사건과 관련해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통일부보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과기부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날 김 전 처장을 불러 산업부 사건 관련 조사하며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산업부와 통일부, 과기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그에 따른 압수물 분석을 마친 검찰이 청와대와 중앙부처 사이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셈이다.
앞서 환경부 사건 당시에는 김은경 전 장관을 기소하며 청와대 인사로는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올해 초 유죄를 확정 받고, 정권이 교체돼 블랙리스트 사건 청와대 인사·민정라인 수사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연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들을 기소한 뒤 본격적으로 청와대 인사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
검찰은 연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들을 기소한 뒤 순차로 청와대 인사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일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박 의원 등 청와대 인사비서관실과의 연결고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박 의원이 현역 신분인 만큼 소환 여부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검찰은 유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임기 만료 전 사표 제출 종용'과 '낙하산 인사' 두 갈래로 나뉘는 만큼, 조만간 유 전 장관을 불러 산하기관장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의학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통제기술원, 수력원자력, 원자력연료,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에 낙하산 인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조 전 장관과 유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들이 산하기관장을 만나 허위 증언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도주 우려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백 전 장관 영장은 한 차례 기각되기는 했으나 기소 뒤 1심에서의 법정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 환경부 사건에서 김은경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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