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방침
입력: 2022.10.13 16:45 / 수정: 2022.10.13 16:45

증거인멸교사 의혹 불송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수사한 경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성 접대 의혹의 실체는 인정된다며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선화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수사한 경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성 접대 의혹의 실체는 인정된다며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수사한 경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성 접대 의혹의 실체는 인정된다며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전해졌다. 성 접대 의혹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해 말 이 전 대표가 2013년 7·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성 접대 의혹에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뒤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제보자인 아이카이스트 직원 장모 씨에 '7억원 투자 각서'를 작성해줬다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를 벌였다.

또한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 출신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지난해 말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된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성 접대 의혹으로 이 전 대표를 첫 번째 조사하고 지난 8일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무고 혐의로 두 번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 확인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김 전 실장은 불송치 결정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고소한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강남서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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