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동차 불법사용혐의 적용 검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3·정필교)이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3·정필교)이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는 신 씨가 성남시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몬 것으로 파악했다.
CCTV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벌인 경찰은 신 씨가 10km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 씨는 지난 10일 오후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운전으로 지인이 사는 성남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기사 운전으로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각 신 씨와 지인이 탑승한 뒤 성남까지 이동했으나, 이후 신 씨는 성남 한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잠실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다른 사람 소유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탄천2교에서 정차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차량 주인이 도난 신고를 접수해 경찰은 신 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다만 경찰은 신 씨가 만취 상태였고 본인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등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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