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기각, 터무니없는 판결…사법부의 치욕"
입력: 2022.10.13 14:37 / 수정: 2022.10.13 14:37

1차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답변서 제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기각 결정을 "터무니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제기한 1차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1차 가처분 인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남부지법은 3~5차 가처분 사건 관련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는데, 참으로 터무니 없는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는 등 궐위 시에 비대위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규정은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 정당법 제29조 당원의 총의규정 등에 명백히 반해 위헌 무효"라며 "궐위는 '자리가 빈 상태', 즉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다"며 "기각결정문에 따른다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계속될 수 있어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결과가 초래된다"고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지난 6일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 기한은 이날까지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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