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다녀도 학자금대출…최장 18년·4000만원까지
  • 안정호 기자
  • 입력: 2022.10.13 11:16 / 수정: 2022.10.13 11:16
2023년 1학기부터…만 55세까지 가능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임영무 기자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오는 2023년 1학기부터 기존 대학 또는 대학원생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학점은행제는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 명의 학비 부담이 줄고 개인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학자금대출은 만 55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성적기준은 직전 학기에서 100점 만점 기준 70점(C학점 이상)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으로 1인당 4000만원 한도다. 기간은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상환기간 10년) 내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학습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등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학자금대출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023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학점은행제 기관(426개) 대상으로 참여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하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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