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첫날 전국서 75건 적발
입력: 2022.10.13 09:27 / 수정: 2022.10.13 09:27
혜화경찰서 교통안전팀 소속 경찰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뉴시스
혜화경찰서 교통안전팀 소속 경찰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전국에서 최소 75명의 운전자가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단속한 결과 오후 3시 기준 총 75건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후 3시 이후에도 적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를 합친 통계"라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순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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