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재청구…심문 종료
입력: 2022.10.12 19:33 / 수정: 2022.10.12 19:33

검찰, 지난달 한 차례 청구…법원 기각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남용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전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명에게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 방식으로 원금·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0일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여억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5·8월 각각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원과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결정돼 풀려났다.

다만 검찰은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 사건과 기존 재판 중인 사건이 별개라고 판단해 보석 취소 신청 대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사들에 고액의 술을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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