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범, 구하라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해야"
입력: 2022.10.12 18:13 / 수정: 2022.10.12 18:13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31) 씨가 유족에게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31) 씨가 유족에게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31) 씨가 유족에게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28일 구 씨의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18년 9월 당시 연인이었던 구 씨와 말다툼 도중 구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 씨는 구씨의 몸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지만, 대법원은 "구 씨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 씨 유족은 최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최 씨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최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 씨를 협박했다"며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 씨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 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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