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아내 살인미수' 30대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어"
입력: 2022.10.12 16:50 / 수정: 2022.10.12 17:02

다음 달 9일 선고

검찰이 40대 여배우 배우자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검찰이 40대 여배우 배우자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40대 여배우 배우자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이모 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툼 이후에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이를 반성하지 않았다"며 "살해 의도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살인 의사가 있었는지 의아해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 등을 보면 멍한 표정으로 있었는데 이웃 주민은 마치 스스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를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예상치 않게 상해를 입히고 놀라 망연자실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으며, 심한 자괴감과 후회, 피해자에 사죄 기회가 있다면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여러 면에서 피해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혀 온정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상처를 남긴 것은 저의 큰 죄"라며 "재판장께서 주신 벌을 달게 받겠다. 맹세코 살해 의도는 없었다. 진심이다. 이 사건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남은 삶에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배우자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현역 배우인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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