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청구
입력: 2022.10.12 17:00 / 수정: 2022.10.12 17:00

"감사원, 기각 명분 없어...실체 밝혀야"

참여연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이현 기자
참여연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이현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시민단체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전 비용을 포함해 대통령실 구축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과 예산 낭비 등이 없었는지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뒤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직권남용이나 예산 낭비 등의 부패 의혹이 있어도 국가기관이 나서지 않을 때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 내외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한 달 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한 사항은 네 가지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안보 관련 국방부의 의견이 묵살되는 등 직권남용 및 불법 여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건축 공사 계약 체결 부패행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 적법성 여부 등이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 시설이다. 이전 필요성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여러 의혹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원장이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권력 기관인 대통령실의 불법 의혹 앞에 나서는 국가기관은 없었다고 지적했다./김이현 기자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원장이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권력 기관인 대통령실의 불법 의혹 앞에 나서는 국가기관은 없었다"고 지적했다./김이현 기자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혔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2~3분기 예산 306억원이 전용돼 대통령실 주변 정비와 관저 리모델링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 자료'를 보면,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외빈 접견 시설 신축에도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향후 예산안에 포함될 비용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만 1조 원이 훌쩍 넘는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수주계약은 실적이 미미한 영세 업체가 맺고, 관저 리모델링을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후원사가 한 점, 윤 대통령의 지인 아들이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점 등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주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원장이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권력 기관인 대통령실의 불법 의혹 앞에 나서는 국가기관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통령실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건 부지기수"라며 "감사원은 이번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명분이 없다. 감사로 의혹이 해소돼야 하고, 위법사유가 있다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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