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문자격 시험 공무원 특혜…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2.10.12 13:46 / 수정: 2022.10.12 13:46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에 사과를 촉구하는 모습./주현웅 기자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에 사과를 촉구하는 모습./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3534명 중 2718명(76.9%)이 ‘공직 경력자에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 부여’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로 높게 나타나 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전문자격을 취득한 퇴임 공직자의 직전 소속기관 관련 업무를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신고하게 하는 등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156명(89.3%)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직 중 부패나 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응답도 3183명(90.1%)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의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공직자에 특례를 인정하는 현 제도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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