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1심 징역 1년
입력: 2022.10.12 13:45 / 수정: 2022.10.12 13:45

검찰, 징역 3년 구형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더팩트DB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21)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방법, 피해자 수와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보면 가볍지 않다"며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법 촬영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고인에게 범죄 피해를 받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7·20·21일과 지난 8월4일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을 침입해 총 32회 본인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착각해서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자퇴신청서를 냈으며, 학교 측은 징계 절차를 진행한 뒤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대학교 내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진 것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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