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범칙금 6만원
입력: 2022.10.12 09:06 / 수정: 2022.10.12 09:06

개정 도로교통법 3개월 계도기간 종료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삼거리에서 한 택시가 우회전을 하고 있다./최의종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삼거리에서 한 택시가 우회전을 하고 있다./최의종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 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당초 경찰은 계도기간을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1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순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p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