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6~14년 구형
입력: 2022.10.11 17:56 / 수정: 2022.10.11 17:56

57만명에게 2521억 머지머니 판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수천억원대 환불 사태를 유발한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대표 남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남희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각각 7억1000여만원, 53억3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구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머지포인트는 포인트 충전 시 20%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한때 100만명 회원을 확보했던 서비스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 원가량 판매해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1월 기소했다. 당시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 등 피해액을 총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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