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상가도 빗물 막는 '물막이판' 지원
입력: 2022.10.10 11:15 / 수정: 2022.10.10 11:15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이어 소규모 상가에도 집중호우 때 빗물을 막아주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북상 중인 9월 5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일대 빌딩 입구에 차수판이 설치돼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이어 소규모 상가에도 집중호우 때 빗물을 막아주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북상 중인 9월 5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일대 빌딩 입구에 차수판이 설치돼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이어 소규모 상가에도 집중호우 때 빗물을 막아주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대상을 기존 반지하 주택에서 영세 소규모 상가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반지하 주택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해 현재까지 11만여 곳이 혜택을 받았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 소규모 상가 피해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올 8월 침수피해를 입은 소규모 상가 8804곳을 비롯해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다. 올해 침수피해 상가부터 우선 지원한다.

소규모 상가 1곳당 100만 원 상당의 물막이판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설치해한다. 1개 건축물당 상가 5곳까지 지원한다.

설치를 원하는 곳은 10월 중순부터 각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소규모 상인들이 걱정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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