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구속기소…피해액 62억
입력: 2022.10.07 17:00 / 수정: 2022.10.07 17:00

배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행

방송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방송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방송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를 구속 기소했다. 배우자 이모 씨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19억원을 빼돌리고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기획사 자금 9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기획사 신용카드로 9000만원을 용도 외에 사용했다고 의심한다.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29억원을 인출하는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씨를 구속한 뒤 기획사 관련 21억원 이외에 40억원 추가 피해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피해액을 확인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일부 상가 매입에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이 불법 사용된 것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 배우자 이 씨가 2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은 또 친형 부부 권유로 박수홍 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써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 박수홍 씨 개인 피해 29억원은 박 씨의 범행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씨는 지난 4월 친형 측이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친형 측과 개인 소속사 격인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7:3으로 나누기로 했으나,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월급 형식으로 일부만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횡령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7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산 부분 외에 남은 재산을 7:3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잔여재산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한 박수홍 씨는 다시 합의를 시도했으나 친형 측이 응하지 않자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박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 씨는 지난 4일 친형 측과 대질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가 부친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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