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숙대에 심각한 명예훼손” vs “검증단 두 번 죽이는 것”
여야가 ‘김건희 논문’ 관련 증인 출석에 대해 다시 맞붙었다. 사진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검증단 문제로 설전을 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여야가 ‘김건희 논문’ 관련 증인 출석을 놓고 다시 맞붙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해외출장을 이유로 지난 국감에 불출석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거론하며 "이들이 내세운 불출석 사유가 국감 회피용이란 사실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이사장을 포함해 국민대·숙대 총장 등 대부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장 총장은 해외출장에 대해 공지도 하지 않고 떠나는 바람에 (숙대) 교수들도 총장의 출장일정을 몰랐다고 한다"며 "국민대와 숙대 총장은 이번 해외출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했으면서 (불출석한) 증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유감스럽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된 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해외출장을 빙자한 증인들의 불출석 문제로 국회의 권위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해외체류 중인 증인들이 국감을 예의주시할 거라고 보는데 21일 열리는 국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여야 간 쟁점이었다.
유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7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오늘 (청문요청서가) 송부되면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국감이 24일까지"라며 "이는 국감 방해해위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오늘 (청문요청서를) 보낸다면 국회와 정면대결하겠다는 뜻"이라며 "청문회와 국감 모두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해선 야당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입장도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청문회와 국감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의 청문요청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
여야는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들의 연구 윤리 문제로도 격돌했다. 앞서 지난 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단 소속 김경한 중부대 교수를 향해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했지만 동명이인으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정 의원은 화면을 통해 김 교수의 얼굴을 공개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국민검증단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지난 국감에서 정 의원이 인격살해에 버금가는 행동을 했다"며 여당에 "검증단에 속한 교수들이 연구윤리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로 무죄추정원칙 있는 나라"라며 "(야당은) 도망쳤다는 등 범죄자, 죄인 취급하면서 (국민대·숙대 총장의) 일정을 하나 하나를 제출하라는 것은 국민대·숙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정 의원에게 "사실에 대한 팩트체크도 안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라며 "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과도 개나 줘버리라는 식으로 한 것 아닌가. 다른 사람 몰라도 정 의원은 그런식으로 말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피해 당사자인 김 교수는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음해성 비방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했고 직업 특성상 중요한 명예와 경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정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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