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학대 수사 나선다…전문수사팀 투입
입력: 2022.10.07 11:00 / 수정: 2022.10.07 11:00
서울시가 동물학대 전담팀을 신설,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동물학대 의심신고 현장 확인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동물학대 전담팀을 신설,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동물학대 의심신고 현장 확인 모습.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동물학대 전담팀을 신설, 집중 수사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이달부터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다. 민사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올 9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받아 수사에 나섰다.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을 우선 배치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무등록·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학대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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