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인정…이준석 가처분 모두 기각·각하
입력: 2022.10.06 15:11 / 수정: 2022.10.06 15:14

4차 가처분…"정진석 비대위 중대한 하자 없어"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4·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낸 3·4·5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 위원장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뒤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하자 이에 대한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지난달 5일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3차)와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8일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4차),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13일 상임전국위 의결 효력정지(5차) 가처분 신청이다.

법원은 3차 가처분 신청을 놓고 "2차 비대위 설치를 의결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해 설치가 완료돼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지위와 권한을 상실했다"며 "피보전권리 보전을 위한 임시적·잠정적 조치는 직무집행정지로 충분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4차 가처분은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정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정 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은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지위를 갖고 있어 당헌개정안을 공고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에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

정 위원장이 국회부의장 신분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있고, 당적을 가질 수 있으며,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을 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비대위원 6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된 5차 가처분도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신청은 각하,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채권자(이 전 대표)가 2차 비대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있어, 의결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비대위원들 부분도 "개정당헌은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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