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기각
-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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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6 14:28 / 수정: 2022.10.06 14:28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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