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스토킹' 실형 산 세입자, 출소 후 재범
입력: 2022.10.06 13:10 / 수정: 2022.10.06 13:10

출소 후 기존 거주지 돌아가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50대 임차인이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50대 임차인이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50대 임차인이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임차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같은 주택 다른 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7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에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했고 지난 1월26일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피해자 현관문 열쇠 구멍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는 등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뒤 지난 7월 출소한 A씨는 기존 거주지로 돌아갔다.

A씨는 지난달 21일 B씨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문고리를 흔드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 경찰은 전과 등을 고려해 신고 당일 잠정조치 1~4호와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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