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기관장 경고 최종결정…"공정성·객관성 위반"
입력: 2022.10.06 12:48 / 수정: 2022.10.06 12:48

감사보고서 공개…"지속 제재에도 개선되지 않아"

서울시가 미디어재단 tbs 감사 결과 최종적으로 기관 및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tbs 제공
서울시가 미디어재단 tbs 감사 결과 최종적으로 기관 및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tbs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미디어재단 tbs 감사 결과 최종적으로 기관 및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는 올 2~4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과 이강택 대표이사에게 각각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올 6월 이런 조치를 통보하자 tbs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최종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감사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tbs의 공정성·객관성 위반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제재·행정지도 조치를 내렸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협찬 등 수익사업 실적 부진, 방송출연자 출연료의 관행저 구두계약 및 물품관리 소홀, 예산·계약·인사 등에 대한 규정 위반 등 지적사항 27건을 명시했다.

tbs는 2019~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54건의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이 중 45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사안이었다. 특히 지난해 재보궐 선거방송에서는 전체 방송사 행정지도 18건 중 이 프로그램이 절반인 9건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tbs가 사회자에 대한 고액 출연료 계약과 함께 라디오 작가, TV 사회자 등 콘텐츠 제작인력과 관행적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해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공공성 확보 등 공적 책무를 우선시 해야 하는 미디어재단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특정 프로그램은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정 제재 등이 계속되는 등 개선이 되지 않는 데 대해 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에 기관장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콘텐츠 제작 인부 인력과 관행적으로 장기간 구두계약을 체결해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했다"며 "회계규정을 위반해 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기관 경고 근거를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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