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이상민 "김순호 인사조치 없다"…'검수원복·경찰위' 공방
입력: 2022.10.04 19:08 / 수정: 2022.10.04 19:08

집중호우·태풍 관련 정부 대응 미흡 인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밀정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경찰국장을 유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했고, 검수원복 시행령 반대의견을 낸 경찰청에 대해 판단 권한이 없다며 일축했다./뉴시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밀정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경찰국장을 유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했고, '검수원복' 시행령 반대의견을 낸 경찰청에 대해 "판단 권한이 없다"며 일축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밀정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경찰국장을 유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반대의견을 낸 경찰청에 대해선 "판단 권한이 없다"며 일축했고, 경찰 지휘규칙 역시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순호 경찰국장 관련 인사 조치를 지적하자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고, 이번 국감 때는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며 "인사조치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18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행안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일고 있는 의혹을 알지 못했으며 합리적인 의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김 국장 거취와 관련해선)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이어져온 김 국장에 대한 교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성만 의원은 "참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법에도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해서 경찰국을 신설하고, 밀정 의혹받는 경찰국장 인사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정부가 돼버렸구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가 '이적단체'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노회 피해자 이성우 씨에게 과거 인노회 활동으로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씨의 과거를 거론하며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맞나"라고 물었고, 이 씨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 국장은 인노회를 두고 '이적단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2020년 당시 '이적단체가 아니다'라고 한 대법원 판결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씨는 "1989년 4월 말 연행된 인노회 회원들이 부천지구 조직도를 보고 추궁을 당하는데, 그런 조직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특정된다. 그 사람이 김 국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고,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뉴시스
이 장관은 "경찰 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고,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뉴시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제정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달 30일에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침해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고,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지휘규칙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에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헌·위법 결정이 나면 책임지겠지만, 만약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경찰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논란도 언급됐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이 자료를 보면 검수원복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고, (행안부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묻자 이 장관은 "당시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후 오후 질의에서 이 장관은 "답변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지난 8월 말 경찰청 관계자와 면담과정에서 상위법과 충돌하고 예측 가능성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구두 브리핑도 있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행령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를 판단하는 것은 행안부나 경찰청이 아니고 법제처나 법원,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장관은 재난 피해 발생의 주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큰 재난이 갑자기 왔고 일부 저희의 준비 부족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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