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징역 9년 불복 항소
입력: 2022.10.04 17:07 / 수정: 2022.10.04 17:07

서울서부지법, 구형대로 선고…다음날 항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30일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놓고 징역 9년의 1심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 당일 전 씨 측은 "국민들 시선과 언론보도가 집중돼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도록 선고를 최대한 미뤄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향후 별도 재판이 진행되겠지만 스토킹 범행에 대해서는 경위나 방법, 수단과 추가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까지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A씨에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고소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당초 예정된 선고 기일인 15일의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살인했고,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했다.

살인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 고소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에 처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보고 지난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전 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난달 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며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 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10일 이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되나 법원 허가가 있으면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고려해 이달 초 전 씨를 구속 상태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사건은 1심 이후 항소심에서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 사건과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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