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고시원 방화 60대, 1심 징역 2년
입력: 2022.10.04 11:42 / 수정: 2022.10.04 11:42
만취 상태로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만취 상태로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만취 상태로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A씨는 이 사건 전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지인이 사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고시원 방에 들어가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13분 만에 진화됐고, 방 밖으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고시원에 살던 A씨는 사건 발생 전 지인이었던 방 주인과 다퉜으며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퇴실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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