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 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2.10.04 09:24 / 수정: 2022.10.04 09:24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8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8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규칙'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과 관련 헌재에 권한침해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이상민 장관이다.

지난 8월 시행된 지휘규칙은 경찰청 중요정책을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행안부령이다. 경찰위는 지휘규칙이 경찰법상 경찰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 검토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다.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해 경찰법 입법 취지와 충돌한다고도 주장한다. 1991년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목적으로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지위가 없다며 각하될 가능성을 언급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가리는 절차기 때문이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