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숙대 총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해외 체류
‘김건희 검증 국감’을 예고했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학교 관계자들이 대부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관련 진상을 파헤치기 어려워졌다. 사진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김건희 검증 국감’을 예고했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학교 관계자들이 대부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일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위는 오는 4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숙대 총장 등 관련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홍석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와 참고인인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를 제외한 증인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집중 질의가 예상됐던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대 총장,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의혹에 대해 질의가 예고됐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는 4일에는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이 자신의 학술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구 교수만 출석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홍 대표는 오는 21일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지난달 23일 국민대·숙대 총장을 포함한 11인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채택했다.
당시 의결된 명단을 보면 국민대에서는 임 총장과 김 이사장, 성명불상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숙대에서는 장 총장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숙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도 류철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회장, 이운형 인천대 디자인학부 교수, 임원재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에 출석 통보를 받은 증인은 출석하지 못할 경우 관련 사유서를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출석 통보를 받는 증인 대부분은 출석 요구일 3일 전인 지난달 30일 경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2008)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에 대해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조사 불가’ 입장이었으나 번복하고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민대는 지난 8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등 3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결론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지난 2월 예비조사를 진행했지만 본조사에 돌입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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