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출소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을 놓고 법원이 아동·청소년 등교시간을 고려해 외출금지 시간을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인용했다. /이덕인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을 놓고 법원이 아동·청소년 등교시간을 고려해 외출금지 시간을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인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 씨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외출금지 시간을 늘려달라고 청구했다.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검찰은 김 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추가했다.
안정적 주거지가 없으면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김 씨는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김 씨 출소일인 오는 17일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