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계단서 밀쳐 넘어뜨린 혐의
전기세를 내지 않는다며 임차인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임대인이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기세를 내지 않는다며 임차인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임대인이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금천구 한 건물 임대인 A씨는 지난해 11월 본인 소유 건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가 전기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건물과 연결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도 전기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다며 누전차단기를 내려 네일샵 운영을 방해했다. B씨와 시비가 붙자 건물 계단에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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