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밤길 미행' 한동훈 긴급응급조치…용의자 특정(종합)
입력: 2022.09.30 17:57 / 수정: 2022.09.30 17:57

시민언론더탐사 소속 직원…동승자 등 추가 파악 중

경찰이 야간 퇴근길을 한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하고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경찰이 야간 퇴근길을 한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하고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야간 퇴근길을 한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하고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측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받았다. 경찰은 용의자로 시민언론 더탐사(구 열린공감TV) 소속 직원인 30대 남성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 등은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차량 소유주가 행위자인 것으로 파악된 상황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아니고 소속 직원"이라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수행직원은 지난달 말쯤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마지막 일정이 끝나는 장소부터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 등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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