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1심 무죄…"향응 100만원 미만"
입력: 2022.09.30 15:40 / 수정: 2022.09.30 15:40

"1인당 접대비 93만9167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김봉현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에게 당시 제공한 향응 가액이 100만원이 넘느냐 여부"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당초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5000원으로 산정했고, 나 검사와 이 변호사 측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술자리에 참석해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은 당시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해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 전 부사장도 술자리에 25~30분 정도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실을 종합해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93만9167원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에게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술값 240만 원, 여성 접객원 등 봉사료 296만 원으로 총 536만 원이다.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총액 536만 원 중 55만 원을 제외한 481만 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계산했다.

이에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2000원으로 불기소 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000원,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sp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