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동생 학대치사' 30대 1심 징역 7년
입력: 2022.09.29 12:26 / 수정: 2022.09.29 12:26

검찰, 징역 10년 구형…'독박 돌봄' 의견도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굶겨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굶겨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굶겨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실상 피고인이 유일한 가족인데도 폭력을 행사했고 밥을 먹게 하지 않으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같이 사는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수시로 굶기고 끝내 지난 7월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동생이 숨진 당일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나도 점점 살기 싫어졌고 동생이 실수하면 점점 다 하기가 싫어진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맡기지 않은 이유도 "사회복지사와 이야기하던 중 아버지가 '사지 멀쩡한 가족이 있는데 왜 보내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아버지가 일찍 집을 나갔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다가 어머니의 몸도 안 좋아져 홀로 여동생을 부양했다"며 "무기력증에 빠져 자신도 좌우할 수 없었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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