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안내 빠뜨린 지자체…권익위, 시정 권고
입력: 2022.09.29 13:42 / 수정: 2022.09.29 13:42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은 경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은 경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았는데도 시효가 지났다고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지정리사업에서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환지청산금을 지급않은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환지청산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경지정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민원인 A씨는 1997년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토지가 2001년 일반경지정리사업에 편입돼 환지청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지자체가 제때 안내를 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으므로 환지청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지급 시효인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고 해당 예산이 이미 지자체에 귀속됐다는 이유였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토대로 지자체가 환지청산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했다. 행정절차법은 관련 안내가 여러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농어촌정비법은 환지청산금 지급 대상자가 불분명하면 관할법원에 공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지자체는 공탁도 하지 않았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청은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제때 행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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