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교정시설 내 과도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경계·보호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체계적·구체적 심사를 통해 전자영상장비 이용 경계를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A교도소장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교도소 수용 중인 진정인은 지난해 7월7일부터 지속해서 24시간 전자영상 경계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안전·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크고, 매주 교도관 회의로 지속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7일부터 12월7일까지 전자영상 경계를 실시한 것은 진정인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 3월21일까지 실시한 전자영상 경계는 인권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31일 이후부터는 심리상태가 안정됐다고 판단했다"며 "특별한 사정없이 전자영상경계를 지속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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