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세입자에 2억 이자지원
입력: 2022.09.29 06:00 / 수정: 2022.09.29 06:00

부부 합산 소득 9700만 원 이하…0.9~3% 지원

서울시가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전세 세입자에게 최대 2억 원의 이자 지원을 실시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전세 세입자에게 최대 2억 원의 이자 지원을 실시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전세 세입자에게 최대 2억 원의 이자 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 8월에서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포함한 임대차 2법이 시행된 뒤 2년이 지났고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인 약 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가구 중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시민이다. 소득에 따라 이자 금리 중 0.9~3%를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3%, 8000만~9700만 원은 0.9%다. 또 자녀수, 전세지킴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0.65%를 추가 지원한다.

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정부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제외된다. 또 이 혜택은 생애 최초 1회만 이용 가능하며,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별 조건에 따라 대환대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이자 지원은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임차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국민·신한·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협력해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면 내달 4일부터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찾으면 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각 은행 콜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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