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고시원' 살해 용의자 강도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2.09.28 17:30 / 수정: 2022.09.28 17:30

경찰 "금품 훔쳐 달아난 정황도 확인"

경찰이 서울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사망사건 용의자인 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더팩트DB
경찰이 서울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사망사건 용의자인 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이 서울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사망사건 용의자인 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금품을 훔쳐서 달아난 정황도 확인됐다"며 30대 용의자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A씨는 전날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인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7일 낮 12시48분 해당 고시원 지하 1층에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27일 오후 10시쯤 성동구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압박(목졸림)에 따른 질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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