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국 수사 방조"…경찰, 열린공감TV 혐의없음
입력: 2022.09.28 14:31 / 수정: 2022.09.28 14:31

"비방 목적 없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열린공감TV를 놓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DB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열린공감TV를 놓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열린공감TV를 놓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열린공감TV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6월22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2020년 12월 최 전 총장이 측근과 통화한 녹취로, 이 전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선 경쟁자로 인식하고 검찰 수사를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열린공감TV는 이 전 대표 동생 이계연 삼부토건 대표가 옵티머스 의혹과 연관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31일부터 정천수 PD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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