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문' 이준석 "저만 날리면 잘될 거란 주술적 생각"
입력: 2022.09.28 14:27 / 수정: 2022.09.28 14:27

국민의힘 측 "현 비대위 적법…승소 자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게 잘될 것이란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5차) 등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심문을 마친 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심리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히 다퉜다"며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됐으면 좋겠고, 이번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채무자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9월 5일 개정 당헌 의결 직후 주호영 비대위원장 등 9명의 비대위원이 일신상 이유로 사퇴한다고 돼 있다"며 "9명이 동시에 일신상 이유가 발생했는지 수차례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정진석 체제를 만들고 이준석을 축출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작출된 일신상의 이유가 오늘 입증됐다"며 "언론의 여러 패널 말씀 들어봐도 바뀐 상황이 사실상 없다. 법리적으로 이번에도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당헌 당규 개정조차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게 채권자 측 주장인데, 그건 천동설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국회사진취재단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당헌 당규 개정조차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게 채권자 측 주장인데, 그건 천동설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국회사진취재단

채무자인 국민의힘 측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 절차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 측 변론에 나선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당헌 당규 개정조차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게 채권자 측 주장인데, 그건 천동설 같은 얘기"라며 "새로운 당헌에 따라 비대위 출범했고, 현 비대위는 당연히 적법하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피력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해 주신다면 승소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플랜비를 세운 것은 없는 걸로 안다. 기각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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