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촬영' 연세대 의대생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9.28 14:07 / 수정: 2022.09.28 14:07

10월12일 선고 공판

검찰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검찰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21) 씨의 결심 공판에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대학교 내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진 것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재범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동기를 놓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 무지했던 것이 원인으로 심리적 박탈감이 비정상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향후 절대 재범하지 않고 성인지감수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2차 가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하겠다"라며 "다만 재범 예방이 중요하고, 피고인 부모도 책임을 통감하며 아들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설명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준비해 온 메모를 읽으며 "수사 초기 두려움에 앞서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못했다. 곧바로 자백했지만 이 자리를 빌러 경찰에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보고서나 CCTV 캡처본을 보면서 후회스럽고 무엇보다 피해자에 죄송하다"라고 했다.

이어 "떳떳하지 못한 내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에 죄송하다. 발생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다.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다.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7·20·21일과 지난달 4일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을 침입해 총 32회 본인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착각해서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7일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달 19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자퇴신청서를 냈으며, 학교 측은 징계 절차를 진행한 뒤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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