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쏜 엽사 금고 4년 구형
입력: 2022.09.28 11:33 / 수정: 2022.09.28 11:33

엽사 측 "나뭇가지 걸려 조준지점보다 왼쪽으로 이동"

검찰이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검찰이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73)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과실 정도가 상당하다"며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982년부터 수렵 활동을 시작한 베테랑 엽사인 피고인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야생동물 멧돼지 포획 활동을 벌였다"며 "안전사고를 특별히 기울여야 하는데도 인근에 사람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지 못하고 '스윙샷'을 발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체포 이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조준 발사한 것이 아니라 이동 경로에 따라 쏘는 '스윙샷'을 발사했다. 나뭇가지에 팔이 걸려 조준 지점보다 왼쪽으로 간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다치게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하며 손을 모은 채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다만 유족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에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50분쯤 정식 등록된 엽사로 인근 파출소에 엽총을 수령해 산에 올라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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