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응징취재' 백은종 벌금 500만원…이명수 300만원
입력: 2022.09.28 10:20 / 수정: 2022.09.28 10:20

검찰, 징역 1년 구형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에 비방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동률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에 비방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을 비방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업무방해와 방실침입 혐의 등을 받는 백 대표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매체 이명수 기자와 김모 전 기자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백 대표를 놓고 피해자인 최 전 회장 측이 친고죄인 모욕 부분 고소를 취하해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치 편향적 행태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대표와 이 기자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취재 방식을 반성한다고 하며, 김 전 기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3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최 전 회장을 향해 비방과 욕설,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백 대표는 최 전 회장에 "일베 회원이 코로나19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해체했다"라고 비난했다.

해당 장면을 촬영한 백 대표 등은 유튜브에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취재..."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라는 제목으로 3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백 대표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기자와 김 전 기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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