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관 예산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입력: 2022.09.28 09:10 / 수정: 2022.09.28 09:10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경찰이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경찰이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혐의로 고발당한 김 대법원장에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 대법원장과 예산 전용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당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했다.

전·현직 대법원장의 예산 전용 의혹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시행한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감사원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원 예산이 전용됐다는 감사 결과를 냈다. 김 대법원장이 계획했던 예산을 충당하고자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내용이다.

2019년 11월쯤 전상화 변호사는 전·현직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고 경찰은 대법원 행정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벌였다. 다만 전·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전·현직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했다. 직원들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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